이 법인은 전 세계 빈곤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체 및 조직과 협력하여 돕는 기독교 인도주의 단체로 설립되었습니다. 이 단체는 종교, 성별, 연령, 인종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사람들을 섬깁니다. 또한, 본 법인은 위에 명시된 구체적이고 주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관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. 그러나 본 법인은 주요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목적과 무관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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